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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 전문 도우미





법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성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 입니다.





사업투자 실패, 긍융사고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하여 법인(기업)이 현 시점에서는 이에 상당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저정하고 일부 패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화(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절차나 법인파산에 대해 좀더 알아보길 원하신다면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모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절차는 신청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 > 개시결정 > 채권자 채무확정 > 재산 실태조사 및 기업 가치 평가 > 1회 관계인 집회 > 회생 계획안 제출 > 2,3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 인가결정 똔 폐지 > 회생 계획 수행 > M&A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 & 파산선고로 진행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법인이나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빠르게 문제들을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회사나 법인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 내에서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 등 권리는 물론 담보권실행등 각종의 권리 행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 내기 지분권 행사의 기초가 제공됩니다.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회생절차 등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자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을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가 법인회생절차 입니다.






※. 법인회생 신청자격

1.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2.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3.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4. 과도한 채무로 인하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5.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법인회생절차는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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